※ 본 안내문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.
비급여 진료비용은 당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
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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