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안내문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.
비급여 진료비용은 당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
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예방접종

  • 티디백신(파상풍)
    30,000
  • 인플루엔자 플루V 테트라 백신
    40,000

통증 치료

  • 어깨 및 사지통증 치료 체외충격파
    50,000
  • 증식치료
    50,000

초음파

  • 단순초음파_1
    50,000
  • 두경부-경부 초음파-갑상선-부갑상선
    50,000

진단 및 검사

  • 인플루엔자 A.B 바이러스 항원검사(현장검사)
    20,000
  • 코로나검사
    20,000
  • 독감 + 코로나검사
    30,000

수액 및 주사제

  • 비타민D
    20,000 ~ 80,000
  • 라이넥 (녹십자)
    • 5@ 일주일 한 번
      120,000 (* 8주)
    • 5@ 일주일 두 번
      240,000 (* 4주)

제증명 수수료

  • 상해진단서(3주 미만)
    50,000
  • 상해진단서(3주 이상)
    100,000
  • 근로능력평가 진단서
    10,000
  • 진료 확인서
    3,000
  • 통원확인서
    3,000
  • 사체검안서(거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)
    100,000
  • 제증명서 사본
    1,000
  • 진료기록사본(1~5매)
    1매당1,000
  • 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
    1매당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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